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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업소 29곳 불법적발

2026.09.22 오후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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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을 앞두고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400곳을 집중 단속해 원산지 허위 표시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29곳, 32건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소들은 원산지 거짓 표시부터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냉장·냉동 보존기준 위반 등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한 업체는 미국산 주정으로 만든 생라면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고, 또 다른 업체는 소비기한이 무려 20개월이나 지난 고춧가루 185kg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해 오다 걸렸습니다.


냉장 보관해야 할 돼지고기를 냉동 보관하거나, 냉면 육수를 만들면서 원료출납 서류를 10개월 동안 쓰지 않은 업소들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거나 보존기준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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