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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새만금신항 관할권 군산 결정 불복...대법에 소송"

2026.09.22 오후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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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신항 일부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군산시로 결정한 데 대해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제시는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과 관련해 그동안 대법원이 판결한 '군산 앞은 군산, 김제 앞은 김제, 부안 앞은 부안'이라는 구도가 이번에 왜 달라졌는지 따지려 한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 결정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중분위가 10차례 심의했지만, 훨씬 복합적인 법률·행정·항만·공간계획 쟁점을 안고 있는 새만금신항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7번 심의하는 데 그쳤다"며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확인받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오점곤 (ohjumg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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