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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매관매직' 항소심 징역 5년에 대법원 상고

2026.09.23 오후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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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2심에서 감형받은 김건희 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김 씨 측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은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김 씨가 로봇개 사업가 서 모 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약 4천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 역시 인사청탁 명목으로 수수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앞서 특검팀도 판결문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고 대법원에서 바로잡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혀 조만간 상고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준영 (kim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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