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의 기본 소득 안정을 위해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의무 위반 사례가 매년 1만 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정 의무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직불금이 깎인 사례는 4만7천백여 건, 감액 금액은 95억7천9백여 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실제로 경작하지 않거나 폐경지를 방치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위반이 2만3천9백여 건으로 50.8%를 차지했습니다.
또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위반은 2022년 2천7백여 건에서 2025년 6천9백여 건으로, 4년 만에 2.6배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고의적인 부정수급 적발 사례도 5천8백여 건, 58억7천여 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윤 의원은 "기본 의무교육을 외면하고 매년 1만 건 넘는 위반이 속출하는 것은 직불제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며 "고령 농업인들이 제도 미숙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부정수급에는 전액 환수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승재 (sj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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