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약물 배송 사이트 접속을 차단한 정부의 조치를 뒷받침하는 조항이 합헌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하는 캐나다 비영리법인 위민온웹이 옛 방통위법 21조 4호에 대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각하했습니다.
앞서 방미심위는 이 조항의 '건전한 통신윤리 함양'을 근거로 임신중지약을 우편으로 제공해 온 위민온웹의 접속을 차단 조치했습니다.
이에 위민온웹 측은 불복해 소송을 냈고, 근거 조항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위임장이 공증되지 않아 원고 대리인의 대리권이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건전한 통신윤리 함양' 개념은 기술 변화에 따라 규율 대상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함축적 표현 사용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심의·시정 요구의 세부 유형을 모든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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