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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레몬법 시행 7년차인데 차교환·환불 판정 2% 그쳐"

2026.09.27 오전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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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있는 신차를 교환·환불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한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 7년 차에 접어들었음에도 공식적인 교환·환불 판정이 나온 비율은 2%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 레몬법 도입 이후 올해 7월 말까지 접수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신청은 모두 4천132건으로 이 중 3천951건이 처리 완료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처리 완료 건 가운데 국토부 산하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신차 교환·환불 결정을 내린 중재 판정은 교환 35건, 환불 52건 등 단 87건, 2.2%에 불과했습니다.

국토부는 신청 건수 대비 최종 구제 비율이 41.2%라고 집계했으나, 이 가운데 위원회가 공식 판정을 내린 경우는 97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1천529건은 중재 과정에서 소비자와 제조사가 개별적으로 합의해 소를 취하한 사례들이었습니다.


위원회가 법적 판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구제 기능을 한 사례보다 당사자 간 합의에 의존해 종결되는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도 진입 장벽도 높아 전체 종결 건수의 27.5%인 1천88건인 중재 절차를 밟아보지도 못하고 '개시 불가' 판단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각하 110건, 기각 400건, 기타 취하 727건을 포함하면 중재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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