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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차 무면허 운전 20대 징역 2년...집행유예 기간 범행

2026.09.27 오후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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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집행유예 기간에 차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 등을 받는 2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범행에 가담한 10대 B 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충북 청주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를 훔쳐 무면허 상태로 약 96㎞ 구간을 운전하고, B 군과 함께 차 11대의 문을 열어보며 차 안에 있던 물건을 훔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천안에서 안전띠 미착용으로 경찰에 단속됐지만, A 씨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B 군도 동종 범죄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B 군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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