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 남양주에 있는 별장에서 7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운전기사에 대한 구속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는 해고 위기에 처했는데도 피해자가 일을 시키는 데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혜린 기자, 피의자가 법원에 도착했죠?
[기자]
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조금 전부터 50대 운전기사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 구속 심문에 출석한 A 씨는 유족들을 향해 죄송하다면서, 죽을죄를 지었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A 씨 / '별장 흉기 살인' 피의자 : (유족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범행을 미리 계획하신 건가요?)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A 씨는 지난 26일 오전 11시쯤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에 있는 별장에서 7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목을 다친 피해 여성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끝에 숨을 거두면서, 혐의는 살인으로 변경됐습니다.
앞서 A 씨가 어지럼증을 호소해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심문이 오후로 연기된 만큼,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앵커]
범행 동기에 대해선 밝혀진 게 있습니까?
[기자]
A 씨는 피해 여성의 남편이 운영하는 법인에서 오랜 기간 운전기사로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불미스런 사건으로 해고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피해 부부가 일만 시키려 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별장을 찾았다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A 씨를 불렀다가 범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별장에 도착하기 전 자택 싱크대에 보관하던 흉기를 챙기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영상편집 : 박정란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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