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을 탄 술과 흉기로 남편을 살해하려 시도한 아내와 공범인 태권도장 관장이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오늘(30일) 살인미수와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태권도장 여직원 A 씨에게 징역 4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관장 B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지만, 우연한 결과일 뿐이고,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아내 A 씨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4월 약을 탄 소주병을 피해자 집 냉장고에 넣어놓아, A 씨의 남편인 50대 남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지난 5월 피해자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해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는데, 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이 약물 살인을 모의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A 씨도 긴급체포됐습니다.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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