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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송민호 오늘 1심 선고...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2026.10.01 오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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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일) 사회복무요원으로 부실하게 근무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민호 씨의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아이돌 그룹 '위너'의 멤버인 송 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무단결근을 반복하는 등 업무를 게을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송 씨가 복무를 소홀히 한 점을 알면서도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로 기록한 혐의를 받는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소속 관리 책임자 이 모 씨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송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이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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