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식당 기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늘(1일)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지난해 4월, 광주에서 소외계층 대상 공익사업을 하는 식당에 사비 150만 원을 후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식당에 후원하고 약 보름 뒤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이에 조국혁신당은 출마 예정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한 전 총리를 고발했습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가 기부 당시 후보자에 해당했다며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고,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