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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송민호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2026.10.01 오전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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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송민호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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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으로 부실하게 근무한 혐의를 받는 가수 송민호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민호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이돌 그룹 '위너'의 멤버인 송 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무단결근을 반복하는 등 업무를 게을리한 혐의를 받습니다.


송 씨가 복무를 소홀히 한 점을 알면서도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로 기록한 혐의를 받는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소속 관리 책임자 이 모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송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이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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