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늘(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 재개발 용적률을 완화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비롯한 민생 법안 60여 건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신임 국토부 장관이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향후 서울시와의 협상 상황을 지켜보고 처리하기 위해 순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산업재해 예방법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이 과징금 상한 설정을 요구하는데, 10여 개도 안 되는 기업을 보호하고자 노동자 보호 법안을 미루잔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도정법 개정안은 공공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법적 상한 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산안법 개정안은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국민의힘은 도정법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에게도 동일한 용적률 완화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산안법에 대해서는 과징금 수준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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