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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한방병원 세워 24억 부정수령 일당 5명 검거

2026.10.01 오후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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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수법으로 환자를 모아 요양 급여를 타낸 혐의로 60대 병원 사무장 A 씨를 구속하고, 한방병원장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등의 방식으로 환자를 유치하거나,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요양급여 24억 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진료비 중 자기부담금 일부를 돌려주겠다고 홍보해 환자를 유치해왔다며,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을 타낸 환자들에게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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