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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노동자 3명 이상 사망 시, 최대 영업이익 5% 과징금 부과

2026.10.01 오후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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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간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할 경우 최대 영업이익의 5%가 과징금으로 부과됩니다.

또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한 산업재해로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번 이상 받은 다음, 다시 영업정지 대상이 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의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하청 노동자도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 범위가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재해와 관련된 과징금 부과와 사업 등록 말소, 작업중지 범위 확대는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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