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60대 남성 A 씨의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상해를 입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7월 말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직장 동료인 60대 중국인 여성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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