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시가 자동 갱신되는 구독 서비스를 소비자가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클릭 투 캔슬' 규정의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이런 규제를 도입한 건 뉴욕시가 처음입니다.
CNBC와 뉴욕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자동 갱신이나 지속 서비스 방식의 구독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소비자가 가입할 때처럼 손쉽게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으로 가입한 구독 서비스를 해지하기 위해 소비자가 업체에 전화를 걸거나 매장을 직접 방문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뉴욕시는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난 뒤 슬그머니 유료 구독으로 전환되는 방식이나, 해지 절차를 불필요하게 여러 단계로 만드는 관행 등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업체는 구독 기간과 자동 갱신 여부 등 주요 조건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가입이나 해지 시 소비자의 권리도 고지해야 합니다.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는 소비자에 대한 배상과 함께 건당 525달러(약 71만 원)부터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뉴욕시는 이번 규정이 연간 2,150만∼1억6,250만 달러(약 293억∼2,208억 원)의 소비자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이 한 번의 클릭으로 돈을 가져갈 수 있다면 당신(소비자)도 한 번의 클릭으로 해지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독 서비스는 소비자가 직접 해지하지 않는 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이른바 '네거티브 옵션'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CNBC가 인용한 미 소비자 기술 전문매체 CNET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은 각종 구독 서비스에 연평균 1천80달러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더는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에 지출하는 금액도 연평균 205달러에 달했습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접수한 구독 해지 관련 소비자 불만도 2021년 하루 평균 42건에서 2024년 약 7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연방정부 차원의 비슷한 규제는 현재 공백 상태입니다.
FTC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4년 10월 전국적인 '클릭 투 캔슬' 규정을 확정했지만, 시행을 앞둔 지난해 7월 연방법원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를 무효화했습니다.
YTN 유투권 (r2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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