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2심 결심 곧 시작...녹취 변수 될까

2026.10.02 오후 02:03
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오후 2시 결심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1심 벌금 천만 원
'벌금 100만 원 이상' 형 확정되면 시장직 상실
AD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잠시 후 시작됩니다.

특검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오 시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이는데, 항소심에서 제출된 후원자 김한정 씨의 통화녹취가 양측의 최종 변론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관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앵커]
결심공판 언제 시작됩니까?

[기자]
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이 진행됩니다.

항소심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오 시장은 자신의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명태균 씨가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게 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만약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직을 잃게 됩니다.

특검은 항소 이유 가운데 하나로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점을 들었는데, 항소심 첫 공판 당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앵커]
양측 주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오 시장 측은 직접증거가 없는데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며, 김한정 씨가 독자적으로 명 씨와 소통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10번의 여론조사 가운데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5번도 유죄가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김 씨가 제출한 녹취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녹취는 지난 2021년 3월 6일, 김 씨와 명 씨가 서로 통화한 것으로, 명 씨가 '오세훈이는 모른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오 시장 측은 이 녹취가 무죄의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녹취의 당사자인 명 씨는 여론조사가 아닌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대화라며 반박 진술서를 냈습니다.


오늘 양측 최종의견에 이 녹취 파일의 내용이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박경태
영상편집 : 양영운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41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3,07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0,219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