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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이전 특혜' 김건희·윤한홍, 첫 재판에서 혐의 부인

2026.10.02 오후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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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공사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일) 김 씨와 윤 의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김 씨 측은 공소사실만 봐도 김 씨는 21그램을 윤 의원에게 소개한 것 외에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 의원 측도 관저 이전 공사를 21그램이 맡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해체된 뒤에는 관저 이전 공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한 차례 준비 기일을 더 열어 재판 일정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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