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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범 찾아 달라"...결정적인 단서는? [뉴스퀘어 2PM]

2026.10.02 오후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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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광주에서 전기 스쿠터로 여자아이를 치고 달아난 뺑소니범을 찾는 아이 아버지의 글이 SNS에 올라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양지민 변호사,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첫 번째 이야기 나눌 사건으 광주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린 딸을 치고 간 뺑소니범을 찾는다,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인가요?

[양지민]
이게 지난 달 23일 오후 4시 반경에 광주광역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쿠터를 탄 남녀 두 명이 아이를 치고 그야말로 달아난 그런 사건인데요. 광주시 도산역 뒤편 굴다리에서 발생한 일이고요. 일단은 추정되기로는 외국인 2명이 탄 전기스쿠터가 어린 아이와 충돌을 하면서 아이의 치아가 빠지는 등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당연히 멈춰서 아이의 상태를 살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2명은 그대로 도주한 상황이고요. 문제는 외국인이고 근처에 CCTV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 겹쳐지다 보니까 지금 당사자를 특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아이의 치아가 빠졌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치아가 빠져서 입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 얼마나 아팠을까 마음이 아픈데. 이 아이가 영구치 3개를 잃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그러면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고 당시에 아무래도 얼굴을 정면으로 충격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진처럼 또 나오고 있는 이야기처럼 치아 하나는 현장에서 바로 빠졌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잇몸에 박혀 있다가 수술을 받았는데 결국 그것도 빠졌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금이 간 상태라고 하는데 이 치아도 예후가 좋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영구치 3개를 모두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직 미성년자, 9살에 불과하다 보니까 의학상으로는 임플란트 같은 치료도 계속 턱이 계속 자라는, 뼈가 자라는 입장이라서 그게 상당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도 걱정이기는 한데 여기에 대해서 치료도 상당히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사고 주변에 CCTV는 없고 그리고 중간에 도주로가 너무 많아서 범인을 잡는 데 어려움이 상당히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가족들이 지금 스쿠터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이걸 혹시 주변에서 보신다면 제보를 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특징인가요?

[서정빈]
일단 보라색 스쿠터라고 하고요. 차체에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스마일 이모티콘 모양이 붙어 있는 그런 스쿠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탑승자는 아무래도 외국인 커플로 보인다고 하고요. 그래서 일단 보라색 차체라든가 이런 스마일 스티커, 이런 조합 자체는 흔한 조합은 아니니까 혹시라도 일대에서 이런 스쿠터를 보신 분이 있다고 하면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수사기관에서도 열심히 추적은 하고 있기는 하겠지만 제보 하나하나가 중요한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조금 집중해서 보시고 이런 스쿠터가 확인되면 제보를 좀 부탁드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광주광역시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이런 종류의 스쿠터를 보셨다면 유심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게 외국인일 가능성이 있다, 외국인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실제로 만약에 외국인이라면 체포가 된다고 하더라도 법으로 처벌이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도 들어요.

[양지민]
그렇죠. 물론 내국인이 저런 범죄를 했을 때와 비교한다면 여러 가지 넘어야 되는 허들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범죄 행위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저렇게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충분히 형법 2조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이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자국으로 도피했을 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CCTV라든지 아니면 CCTV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일반 차량의 블랙박스,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서 빠르게 당사자가 어떤 상황인지, 어디에 머무르교있는지를 특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는 일명 뺑소니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차량 안에 있으면 가벼운 충격인 경우 느끼지 못하고 내가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오토바이 상태의 전기 스쿠터였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을 내가 미처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는 않을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명백하게 도주의 의사를 가지고 도망간 그런 뺑소니 사건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한 범죄라고 볼 수가 있겠고 더불어서 특정된다고 한다면 이 아이가 지금 당장 들어간 치료비뿐만 아니라 향후에 여러 가지 유휴 장애가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보라색 스쿠터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보신 분은 신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 소식 전해 드렸는데 제주의 한 5성급 호텔에서 염소가스가 퍼져 투숙객 등 3백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투숙객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수영장에서 락스 냄새가 심하게 났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양지민]
제주 5성급 호텔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앞서서 인터뷰를 보신 것처럼 굉장히 호흡이 어려울 정도로 냄새가 느껴졌고 그리고 일부 투숙객의 경우에는 눈이라든지 눈물을 계속 흘리고 콧구멍 주변이 굉장히 타들어가는 느낌이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소독제 냄새가 나게 된 이유가 소독제를 섞는 과정에서 배합을 잘 맞춰서 해야 하는데 배합이 잘못되다 보니까 실제 염소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됐고 호텔에는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수영장을 소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소독약을 잘 배합해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 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마도 외주업체 직원이 잘못해서 배합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배합을 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약품을 어떤 순서로 넣을지 그리고 어떤 약품끼리는 서로 피해야 하는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하나의 잘못된 실수로 인해서 소독약 냄새가 뿜어져 나오게 됐고 그리고 이것이 수영장뿐만 아니라 호텔 내부까지 이 냄새가 다 퍼지게 되면서 많은 수의 투숙객들이 대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앵커]
물질과 물질이 결합돼서 잘못된 화학작용을 한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이 염소가스가 어떤 물질입니까?

[서정빈]
약간 황녹색 기체라고 하는데 코를 찌르는 자극적인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당히 독성물질이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 때도 독가스로 쓰였을 만큼 독성이 상당히 강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들이마실 경우에는 기침이라든가 눈물, 콧물, 구토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만약에 농도가 높다고 한다면 폐에 물이 차는 폐부종까지도 올 수 있고 또 너무 지나치게 높은 농도의 가스를 흡입하게 될 경우에는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물질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그때 당시 사우나를 이용 중이던 투숙객과 영유아들이 기침, 눈물, 콧물, 구토 증세를 반복했다고 하는데 소방의 1차 측정에서는 이렇게 위험한 염소가스의 수치가 측정 가능 최고치인 50PPM까지 올라갔다면서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기계실에서 측정한 농도로 보입니다. 50PPM이라고 하는데 단시간 노출될 수 있는 안전기준치가 1PPM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0배 이상의 농도가 검출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실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특히 기계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농도가 더 높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일단 강제 환기 조치를 취해서 농도는 상당히 빨리 떨어졌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당시에 객실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가스를 들이마신 피해자들, 당시에도 여러 증상들을 호소해서 병원으로 이송한 사람들이 꽤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들의 예후가 어떤지를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정말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을 텐데 이때 그러면 호텔 측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두고 일부 투숙객과 그리고 호텔의 입장이 조금 엇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호텔 투숙객들은 대피하라는 지시를 듣지 못했고 그리고 호텔 측에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면서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고 그리고 정작 유독물질이, 어쨌든 가스가 누출되다 보니까 직원들은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있었는데 투숙객에게는 별도의 마스크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호텔이 입장을 밝힌 바에 따르면 방송을 하기도 했고 객실에서 미처 듣지 못했을 투숙객들을 위해서 일일이 방문을 하면서 안내를 하기는 했으나 화장실이나 사우나에 있는 일부 투숙객의 경우에 방송을 못 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마스크도 투숙객에게도 지급을 하기는 했지만 혼선이 있는 그 와중에 빨리 지급되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응에 있어서 미진한 점이 있었다면서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단순히 이러한 대처를 잘못했다는 비난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 형사적인 책임을 논한다든지 아니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함에 있어서 얼마나 호텔이 그만큼 이후에 대피라든지 이런 조치들을 잘 강구했느냐 이것도 하나의 책임 요소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짚어봐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호텔 대피방송으로 380여 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했고 그리고 59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하는데 일단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지만 어쨌든 호텔 측에서 병원비는 당연히 부담을 해야 할 것 같고 어디까지 이걸 보상해 줘야 하는 걸까요?

[서정빈]
피해를 본 분들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보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치료비라든가 입원비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호텔에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아가서는 그 기간 동안 예컨대 일을 하셔야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입원 동안 혹은 치료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까지, 그러니까 휴업 손해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한편으로는 이 사안 자체가 유독가스에 의한 피해라는 점에서 상당히 정신적인 충격도 크지 않을까, 그런 점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위자료 역시도 호텔 측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숙박비도 당연히 환불해 줘야 될 거고 또 여행을 장기간 동안 계획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그 일정에 전체적인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물론 법적으로 따지자면 그 점을 호텔에서 알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따져봐야 하기는 하겠지만 적어도 도의적인 측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입증이 된다고 하면 호텔 측에서 책임을 져줘야 하지 않나.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그 손해배상을 어느 정도까지 할지 정확하게 특정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또 노인인지 어른인지, 혹은 아이인지 이런 점에 따라서 피해의 정도가 다르게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호텔 측에서 계속 주시하면서 피해 정책을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이 사고가 정확하게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조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고 책임의 범위가 결국에는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기는 합니다.

[양지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이러한 소독제를 배합하는 과정에서 잘못한 행위 당사자가 있겠고요. 그리고 넓게 봐서 호텔에는 호텔 관리책임자가 있을 것이고 그 관리책임자가 넓게 이러한 모든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 당사자의 책임, 호텔 관리자의 책임으로 나눠볼 수 있겠고요. 행위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어쨌든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실수를 해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실제 호흡기질환 발생의 위험을 노출시켰다는 점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명백하게 져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넓게 봐서 호텔 관리자도 하나의 직원이 잘못한 일이지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책임을 질 수 있겠고 손해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서 나눠서 지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치료비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행으로 인해서 발생된 추가적인 여러 손해들까지도 호텔 측에서도 부담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추가로 염소가스가 검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오후 3시부터는 수영장을 제외한 본관 시설을 영업 재개한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어떤 조치들을 취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 파장이 여러 갈래로 번지고 있습니다. 먼저 영화를 연출한허진호 감독의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허진호 감독은 객관적인 시선으로 이 영화를 풀어나가려 했다고 밝혔지만 역사왜곡 논란은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출연 배우들에게까지 규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지금 출연 배우들에게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항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와중에 유해진 씨의 집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는 신고를 한 한 시민단체의 대표가 있어서 논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자유연대 대표 김상진 대표의 경우에는 본인의 SNS에 유해진 배우의 집 앞에서 집회신고를 완료했다면서 하나의 집회신고서를 게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10월 3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그리고 신고 인원 20명이 가서 자택 앞에서 시위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러한 집회신고가 실제 이루어졌는지 여부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감독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서 실제 출연한 출연배우들에게까지 가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러한 집회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다 허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시법에 따르더라도 주거지 경우에, 그러니까 어떤 공공장소라든가 기관 앞이라든지 이런 곳이 아니라 주거지인 인근이고 그리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금지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집회 신고가 예정되어 있다고까지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다만 이러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의 일정에도 많은 지장이 발생하고 있고 또 배우들이 광고하는 상품을 불매하자, 이런 불매운동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한국영화제작가협회에서도 지금 우려의 입장을 밝히고 있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주연배우들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나 혹은 실제 행동들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민호 배우 같은 경우에는 예정되어 있던 영화제 행사도 취소가 됐었고. 물론 영화제 측에서는 부득이한 사정이다라고 표현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의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밖에도 여러 배우들이 출연한 광고 상품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불매운동, 또 배우들이 운영하고 있는 SNS에 댓글을 남기는 그런 행동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영화제작가협회에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작품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존중돼야 되는데 참여했다는 이유로 제작사나 감독이나, 특히 배우, 스태프 개인들에게 쏟아지는 그런 과도한 비난은 우려스럽다는 취지인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건강한 토론 문화는 형성이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렇게 개개인을 목표로 해서 불매운동이라든가 혹은 나아가서는 SNS에서 악플을 다는 그런 행동들은 선을 많이 넘은 것 아닌가, 걱정이 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앵커]
어쨌든 이 영화의 실제 인물이 살아 있기 때문에 더 이런 논란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아버지인 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받은 게 있는데 이것까지도 직접 공개를 했어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유영하 의원을 통해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것인데요. 저 편지의 경우에는 74년 8월 17일, 그러니까 육영수 여사가 사망한 지 이틀 뒤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해외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편지의 내용을 보면 내가 맞고 어머니가 살았더라면이라는 문구도 나오고요.

이것이 웬일이냐라면서 굉장히 놀란 그런 상황에서 딸에게 어머니의 죽음을 알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맞을 것을 대신해서 어머니가 맞아서 이렇게 사망하게 됐다는 취지의 내용이고요. 이런 편지를 공개하면서 결국에 핵심은 유영하 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제작진이 명확하게 사과를 해야 하다. 그리고 영화를 상영 중단하기 위해서 법적인 조처를 강구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설정에 대해서는 역사왜곡에 해당하고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읽히는 내용입니다.

[앵커]
지금 암살자들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지금 불똥이 다른 영화로 튀었는데 영화 서울의 봄, 서울의 봄에도 네티즌들의 평점 테러가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서정빈]
이 영화가 사실 3년 전에 상영된 영화인데 네티즌 평점 테러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암살자들 영화 논란과 관련해서 그 불똥이 튄 거 아닌가. 특히나 영화에 대한 정치권에서의 논란이 계속해서 거세지게 특정한 입장을 가진 분들이 유사한 영화로 보이는 서울의 봄이라는 그 영화의 게시글을 찾아가서 평점을 테러하고 있다, 이렇게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암살자들 영화 그리고 서울의 봄 영화의 제작사가 동일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영향을 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역사를 다루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일부에서는 창작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해 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서정빈]
이런 논란이 있는 영화들, 혹은 다른 소설이나 창작물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항상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다만 우리 법상 이런 창작물에 대해서 그것이 역사를 왜곡했다는 의혹이 있을 때 그걸 곧바로 처벌하거나 혹은 제재를 가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결국에는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문제 등으로 치환돼서 판단 기준을 한번 들이대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인물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혹은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이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조금 기준점을 따져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역사적인 배경 또 역사적인 인물을 다루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느 정도는 완화된 그런 기준을 제시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이 언제 발생한 것인가. 역사적으로 상당히 긴 시간이 지났던 사건이라고 한다면 보다 창작의 영역을 존중해 주고 반대로 짧은 시간 내에 발생했던 사안이다, 최근에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면 더 엄밀하게 판단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런 영화들이 다루고 있는 것이 의견 제시인지 혹은 사실에 대한 이야기인지, 사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것이 허위인지 그런 여부 등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 따라서 이번 사안도 조금 들여다볼 수 있지 않나. 물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영화가 어떠한 사실을 왜곡된 그 자체로 주장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일종의 의혹에 대한 의견 표명 정도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향후에 실제 법적인 그런 절차가 진행된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었던 명예훼손 사건이라든가 혹은 가처분 사건에서의 기준들을 통해서 한번 판가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현재 이 영화가 정치권에서도 정쟁의 소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디까지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8월 목장을 탈출해 도로를 배회하던 말이 별다른 사고 없이 무사히 보호자에게 돌아간 일이뒤늦게 알려졌는데 지금 보는 이 영상입니다. 지금 하얀 말 한 마리가 있고 경찰관이 옆에서 그 말에게 또 풀을 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제주에서 한 신고가 접수됩니다. 도로에 말이 배회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다 보니까 경찰이 출동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말의 아무런 안전 장구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경찰이라도 당황할 법한데 저 경찰관의 경우에는 능숙하게 말에게 풀을 먼저 먹이면서 경계심을 풀도록 하고 말을 안정시킨 다음에 저 끈을 매고 있는 게 본인의 허리띠를 빼서 말 고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끌고 가야 하는 도구가 필요한데 기지를 발휘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저렇게 능숙하게 말을 다룰 수 있었던 사람이라면 누구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 바로 비밀이 있었죠.

[앵커]
어떤 비밀인가요?

그것도 알려주셔야죠.

[양지민]
바로 10년 동안 승마선수로 활동했던 경력이 있는 경찰관이었습니다. 최규민 순경인데요. 10년 동안 말과 함께하는 저런 직업을 가졌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말이 안정을 취할 수 있을지 그리고 당시 발견했을 때 말의 눈빛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었대요.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딱 눈빛만 보면 뭐가 필요하겠구나 딱 와닿아서 먼저 풀부터 먹이면서 안전하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주인에게 저 허리띠로만든 줄로 이끌고 이동을 시켜서 인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사실 말이 흥분하면 너무나 돌발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이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정말 너무나도 침착하게 마치 자신의 말인 것처럼 저렇게 능숙하게 다루는 모습이 참 인상깊네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이 영상을 보고 동네에서 지나가는 길고양이 밥주듯이 다가가서 풀을 먹이는. 그래서 말 입장에서도 내가 아는 사람인가 착각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경력, 그러니까 승마선수로 활동했던 이색적인 경력이 이 사건 현장에서 상당히 주효하게 발휘되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 경력을 가진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공화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 소식도 전해 드렸는데 광화문 한복판에서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바로 이 장면인데요. 고층 빌딩 사이 120m 상공에서 한 남성이 외줄 타기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0m라고 하는 게 어떤 높이인지 가늠이 잘 안 되기는 하는데 광화문 하면 고층빌딩들이 많기로 유명한데 그 고층빌딩 사이를 외줄을 타는 거잖아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저곳도 자주 방문을 하는데 굉장히 건물이 높거든요. 위에서 바라보면 저 멀리 경복궁이 정말 손톱만 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 높은 위치에서 160m를 두 차례 왕복하는, 글쎄요. 이게 스포츠라고 해야 할지 묘기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안정적으로 2.5~5cm 간격을 가진 저 외줄타기를 한 것입니다. 저 모습을 보기 위해서 2만 명이 넘는 인파도 몰렸고요. 실제 SNS에서도 저 장면을 포착해서 많은 분들이 게시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실제 슬랙라인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얀 루스라는 선수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대회에서 3관왕을 할 정도로 실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런 도전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모니터를 통해서 보는 것만 해도 제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 같은데 저기를 어떻게 건널까 싶은데요. 얀 루스 선수가 이런 소감을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에 집중했다. 집중을 한다고 저게 된다는 게 신기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서정빈]
저도 사실 저 시간대에 근처에 있었는데 저 현장을 보지 못했다는 점이 무척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발, 한 발에 온 신경을 쏟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러면서도 또 여러 이야기를 한 것 중 하나가 우리가 인생에서 목표를 하나 삼았을 때 그 목표에만 매달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가장 처음 시작하는 그 첫발이 중요하다는 의미의 발언도 했습니다. 무척 특이한 그리고 본 적이 없는 묘기이기는 하지만 저런 일종의 외줄타기도 사람들 보기에 따라서는 각자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저 역시도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그런 즐거운 영상이었습니다.

[앵커]
인생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안전장치를 하기는 했지만 아찔한 광경들이 시민들에게는 색다르게 다가왔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 그리고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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