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이 북한 가족에 송금한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탈북민 북한 가족 송금에 대한 일련의 공익 소송 가운데 처음으로 확정된 대법원 판결이라,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어제(1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민 A 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탈북민들이 북한에 남은 가족에게 돈을 보낼 수 있도록 11번에 걸쳐 자신과 중국 내 지인 은행 계좌를 이용할 수 있게 도운 혐의를 받았습니다.
송금 길이 마땅치 않은 탓에 정부는 그간 대공 혐의점이 없는 탈북민의 가족 송금을 인도적 차원에서 묵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갑작스럽게 전국 곳곳에서 수사가 진행되며 탈북민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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