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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통령 등 수사권, 중수청에 넘기면 견제구조 퇴보"

2026.10.06 오후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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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의 수사권을 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는 방안을 여권 일각에서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공수처가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수청과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이고 행안부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관련 수사를 지휘 계통에만 맡기는 것은 견제구조의 퇴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자의 직속 기관이 수사 기관이 되는 구조라며, 공수처의 실질적 독립성과 국민 신뢰의 측면에서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일각에선, 고위공직자 전반을 수사할 수 있도록 정한 현행 공수처법을 개정해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내일(7일) 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 관련 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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