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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나온 조희대...임은정, 김지용 또 비판

2026.10.06 오후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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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회 국정감사 첫날, 최대 격전지는 단연 법사위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그리고 일부 발언 장면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인사말을 하러 왔다고 했지만 민주당이 이석을 허용하지 않았고요. 오전 내내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또 여야가 공방하는 모습 보셨는데요. 예상했던 장면이죠, 교수님?

[최창렬]
당연하죠. 그리고 지금 오늘 얘기하는 것은 피감기관장으로 얘기한 거예요. 국회는 일반증인으로 채택을 했고. 대체로 관례라는 게 피감기관의 기관장으로 출석을 해서 인사말을 하고 이석해 왔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건 아니고 피감기관장으로 오기는 왔는데 인사말을 하는 과정 속에서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것을 설명한 거예요. 일반 증인의 자격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앵커]
채택은 일반증인으로 채택을 했지만.

[최창렬]
했는데 일반증인으로 동의하지 않은 거예요. 피기감장으로써 인사말을 하면서 최근 일에 대해서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증인선서를 하지 않았죠. 화면에서 보셨겠습니다마는 다들 일어나서 선서했는데 선서하지 않았어요. 일반증인으로 동의하지 않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국회에서 답변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거예요.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죠, 예상했던 대로인데. 여기서 다 얘기를 할 수 없고요. 앞으로 얘기를 나눌 테니까. 아무튼 간에 조희대 대법원장으로서는 어쨌든 자신이 재제청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한 것도 위헌이다. 위헌이라는 단어를 네 번 얘기를 했어요. 위헌이라고 단정하더라고요. 위헌일 수 있습니다라는 대법원장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헌이라고 단정하는 것처럼 느꼈는데 저건 대법원장이라고 해도 저는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사안 자체가 대개 증인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가 재판이나 수사 사건에 대한 소추,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줄 때 나오지 않을 불출석 사유가 되는 건데 이건 사법행정에 관련된 것이고 자신이 국회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답변한 의무가 있다고 봐요. 그 주장이 갈리는 것이니까. 그건 앞으로 말씀 나누기로 하죠.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이것부터 예상이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일단 나왔고 선서는 안 했고 재제청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준비된 A4 용지까지 들고 말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종혁]
이번 국감을 통해서 대법관 임명그와 관련된 논란이 정리될 것이라는 그런 환상은 아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양쪽의 주장이 명백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은 그동안 관행으로 상의를 해왔던 것을 왜 서면 제출을 하느냐는 입장인 것이고, 법원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게 헌법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돼 있지 않은데 우리가 위법한 행동을 하지 않은 건데 왜 그걸 문제 삼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 배경이 또 있죠. 예를 들면 청와대 쪽에서는 비상계엄이 있을 때 대법원이 거기에 협조하려고 했었던 것 아니야? 대법원장이 거기에 동조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야라는 식의 의혹이 있는 것이고. 법원 쪽에서는 대통령 본인도 재판을 5개나 받는 분 아닙니까? 이런 논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양쪽의 불신이 극에 달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그 상대방에 대해서 양보를 요구하는 것들이 별로 먹힐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서로 대법관 제청을 놓고 논란이 있을 때 어떤 때는 대법원장이 물러났었고 어떤 때는 대통령이 모른 척해 줘도 그냥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청권이 먼저냐, 임명권이 먼저냐 문제를 둘러싸고도 이승만 정권 때는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을 했고 그다음에 4.19 이후에는 대법원장이 요구하면 그냥 임명을 했었고, 그러다가 87년 헌법이 되면서 대법원장이 요구하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바뀐 것이기 때문에 시대 상황에 따라서 임명권과 제청권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그런 주장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번의 저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문제가 압력을 가한다고 해결이 된다든가 혹은 대법원이 완전히 청와대 주장을 깨부수는 어떤 논리를 제시한다든가 이건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서 들으신 것처럼 오늘 대통령도 국회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같은 날, 청와대가 대법관의 재제청은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서 다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오늘 재확인했습니다. 재차 압박을 한 내용이죠?

[최창렬]
저 문제도 애매해요. 왜 애매하냐 하면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헌법 144조 2항에 따라서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 이 세 개가 입법, 사법, 행정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생긴 거고 보기에 따라서는 헌법적, 제도적 미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법원조직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법원조직법 41조 2에 의하면 제청이 끝나면 다시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시작한다는 그런 취지로 나와 있다고요. 지금 4명의 후보를 추천했어죠. 손봉기, 김민기, 윤성식, 박성윤, 그분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분을 했는데 그중에서 손봉기 판사를 제청한 거잖아요. 대체로 알려져 있기로는 청와대에서는 김민기 판사를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는 거죠. 그건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마는. 이런 상황인데 제청된 후보 중에서 다시 재제청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법원조직법의 규정상으로 볼 때 대단히 애매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제청을 할 때는 법관후보추천위를 구성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조직법에. 이것도 충돌하는 것이라서 애매하게 되어 있다고요. 청와대 말대로 지금 이미 4명, 제청한 사람들. 그런 사람 중에서 또 한 명을 하라,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도 유권해석이 필요한 이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게 추천위를 다시 구성하느냐 마느냐도 이게 명확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서 이것도 논란이란 말이에요.

[김종혁]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요구는 간단하잖아요. 추천위에서 4명을 원래 추천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한 분은 내란재판부에 가 있고 한 분은 선관위와 관련돼 있으니까 두 분은 어차피 안 돼. 그러면 2명이 남았잖아요. 1명이 김민기 판사고 1명이 손봉기 판사인데 대법원장의 입장은 김민기 판사는 남편이 헌법재판관인다, 그러니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부부가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이해충돌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적어도 4심제가 되어 있는 마당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손봉기 판사를 추천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의 맹점이 뭐냐 하면 그러면 청와대가 손봉기 판사가 왜 안 된다는 이유를 제시를 못 해요. 아무런 이유를 제시 못하면서 추천위가 구성한 사람 중에서 빨리 올리라는 것은 나머지 2명은 되지 않고 손봉기는 마음에 안 드니까 김민기 판사를 다시 올려라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김민기 판사가 아시다시피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무죄 판결을 내린 사람이에요. 항소심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충돌 논란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건 서로 무엇이 옳은지 국가기관끼리 서로 다투고 있는 거잖아요. 헌법재판소로 보내서 권한쟁의심판을 하시든가, 그게 아니면 법에 정해진 대로 국회의 동의 절차를 구하되 국회에서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안 되겠어라고 얘기를 하면 대통령이 국회가 부결하니까 나도 이 사람 임명할 수 없다,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걸 안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헌재에 가면 이길 가능성이 없다라고, 청와대가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 같고. 그다음에 국회의 동의를 구하면 손봉기 판사의 문제점을 지적해야 되는데 봐도 별문제가 없는데 왜 거부하겠다는 거냐, 이런 논란이 있을 것 같으니까 둘 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간을 끌고 있으면서 재판관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상고심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여론전을 펴고 계신데 이 부담은 결국은 다 정권에 돌아가는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도 대법원장도 전혀 양보할 기색이 안 보이고 제3기관이라고 하는 국회나 헌재에서도 용의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창렬]
그런데 대법원장의 말이 하자가 있다고 보는 게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국회가 대통령이 침해할 수 없죠, 헌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 행정, 사법 3자가 공히 같은 무게로 규정돼 있어요. 똑같은 논리예요.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이나 국회가 간섭할 수 없어요. 국회의 동의권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대통령의 말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이나 똑같은 논리로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따를 의무가 없어요. 단지 그 안에 지금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이 설명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는 법으로 따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속내예요. 속내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저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대법원장답지 않다, 법률가는 저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자신이 마치 헌재인 것처럼 위헌이다라고 단정하는 것, 이 태도도 대단히 오만하다고 생각해요.

[앵커]
헌법과 법률이 애매하기 때문에 협의라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까지 거쳐 왔는데 어쨌든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조 대법원장, 오늘 국감장에서 법사위원들의 도발적인 질문도 받았는데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해 국감 때는 조 대법원장이 침묵을 했었습니다. 어떤 답변도 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상당히 저런 장면들을 봐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김종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카드로 술을 산 것을 갖고 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시다시피 술을 한 잔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개 대법관들이 그 카드로 회식하거나 알아서 쓰세요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에 어긋난 물품을 구입했다고 얘기하면 비판을 받을 것이지만 그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시에 의해서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앵커]
본인이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종혁]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손솔 진보당 의원, 이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민주당에 의해서 비례 배지를 다신 분이고 그러니까 민주당과 궤를 같이하신다고 봐요. 그런데 이분이 주장하는 게, 지금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것을 윤석열 그때 당시 검찰총장이 반발하면서 그러면서 논란이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대통령과 맞서면서 대통령 후보까지 되고 대통령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것, 이재명 대통령에게 맞섦으로써 조희대 대법원장 당신도 정치하려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손솔 의원한테 묻고 싶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맹렬히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씨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게 잘된 겁니까? 거기에 저항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윤석열이 아니라 박석열이든, 김석열이든 그때 당시에 검찰총장은 그거 반대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부인은 4년형, 본인은 2년형 실형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 그거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김승원 씨 같은 사람 법무부 장관 임명할 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대통령이 재제청이라는 헌법에 없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대법원장이 그건 제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전부 다 재제청해라, 재제청해라라고 얘기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런 반발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놓고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라고 저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온당치가 않고요. 그다음에 이 조희대 대법원장, 지난번에 대법원장 청문회 할 때 민주당 의원들 줄줄이 나와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대법원장 후보가 있었는지 몰랐다, 파도 파도 미담만 나온다, 이런 얘기 안 하셨습니까? 그때 그래놓고 본인들한테 반대한다고 이제는 완전히 몹쓸 사람이고 그다음에 무슨 법무부 카드로 술이나 사서 마시는 사람처럼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이 그게 합당한 공격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손솔 의원이 뒤에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 법복을 입고 정치 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었고, 그리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조 대법원장이 인지도를 높여서 대선 후보를 노리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최창렬]
국정감사라는 게 정기국회가 예산국회잖아요. 예산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지난 연도의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는 거예요. 국정을 감사하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특정 기관을 정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가 아주 정치화 되어 있잖아요. 이게 88년도에 부활된 거잖아요. 유신 때 1972년도에 폐지됐다가 민주화 이후 1987년 이후, 대선 이후에 1988년도. 총선 이후에 13대 국회 때 부활된 거예요, 저 제도가. 국감이 계속 정쟁화되면서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88년도 그때는 아주 국감 스타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국정감사가 정말 국민들에게, 16년 만에 부활됐으니까. 그 이후로 그때 아주 좋았는데 언제부턴가, 다시 결론으로 돌아와서. 박지원 의원의 저 질문이라든지 손솔 의원의 질문이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를 할지 안 할지 전혀 몰라요. 저느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따지는 것은 과연 대법원장의 행위가 그게 타당했는가를 따지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이게 재판이나 수사 사건에 대한 소추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는 거예요, 대법원장이. 적극적으로. 작년에 답변 안 한 이유는 그때 파기환송했던 것,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그다음에 윤석열이 한덕수를 만났냐, 안 만났냐 이런 걸 따지니까 대답을 안 했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록 일반증인의 자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극 답변한 거거든요. 그걸 서로 공방하면 돼요. 대통령의 권한도 임명권도 형식화되면 안 된다든지. 그건 반박할 수 있잖아요. 거기다 대고 제2의 윤석열이냐, 이건 너무 정치적이에요. 국정감사라는 게 일정 부분 정치적이라는 건 불가피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제가 국회의원이라면 따질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민주당 의원이라면. 그런데손솔 의원이 진보당 의원인데 저렇게 법복 입고 정치 하냐, 이건 오히려 논리의 칼날을 무디게 만들 수 있다고요. 그건 조금 냉정하게 칼날 같은 논리로 파고들어야지 저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썩 좋야보이지 않는단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렇게 해서 법사위 국감장 모습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본격 출범을 했는데 오늘 전국 지방중수청장들도 첫 출근을 했습니다.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은 김지용 후보자를 향해 또 쓴소리를 했는데,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전날에는, 그러니까 어제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 중수청 수사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직격을 했는데 오늘 장황하게 오늘도 출근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종혁]
국정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지방 중수청장 후보로 나온, 예를 들면 임명된 분이 나오자마자가면서 자기의 상관이 될 사람, 임명권자 자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임명권자예요. 그리고 국회에서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관이 될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렇고 저렇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거기다 대고 대통령의 임명이 잘못됐다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야당 인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뭐 하는 짓이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지금 국정 돌아가는 걸 보면 도대체가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영도 없고 규율도 없고. 도대체 이런 국정 운영이 있냐 싶을 정도로 엉망진창입니다. 서로서로 집권당 내부에서 대통령과 그리고 그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서로서로를 손가락질하면서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를 히틀러가 임명한 유태인 학살의 주범 아이히만이라고 하지 않나, 밀정이라고 하지 않나 그다음에 대통령은 또 그런 사람들을 극단적 무슨 극단주의자, 무극주의자, 무극파,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가 하면 도대체 국민들은 먹고살기 힘들어서 허리띠 졸라매고 시장 가보면 장바구니 들고 가기가 무서울 지경인데 자기들끼리 앉아서 멀쩡한 검찰청 박살을 내놓고 그다음에 공소청, 중수청 개문발차하게 한 다음에 보완수사권까지 다 폐지해버리고 저렇게 싸움박질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여론 무섭고 국민 무서운 줄도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검찰주의자다, 초대 중수청장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앞서 보신 것처럼 이게 준비가 안 돼서 앞으로 혼란이 예상된다. 내가 6월에 진작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한테 이럴 거면 이거 연기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다는 얘기를 오늘 폭로했어요.

[최창렬]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이잖아요. 이게 국회의원이 청문 과정에서 얘기하는 것이라든지 인사청문회에서 언론이 검증 과정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이분은 지금 광주청장으로 발령이 난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검사란 말이에요. 물론 검사가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납득이 안 가요. 이건 기강의 문제라고 봐요. 이분의 말이 틀리고 맞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지방중수청장으로 임명이 된 분이 지금 여러 가지 대통령의 임명 행위. 아직 임명은 안 하고 지명을 했는데. 재검증을 지시했고 재검증한 결과 역시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인사청문요청을 국회에 송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광주지방중수청장으로 임명된 분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이건 제가 볼 때 여권히 단순히 주도권 다툼, 이건 전혀 별개의 차원이에요. 지금 여당 내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라든지 김용민 의원 이런 분들. 윤건영 의원도 반대하는 것 같고 박주민 의원도 그렇게 발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국회의원이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민주당에서도.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고 인사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분은 그게 아니잖아요. 공직자로서. 물론 국회의원도 공직자이기는 공직자입니다마는 이건 대단히 납득이 안 가요. 이건 이례적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건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강하게 지금 여러 가지를 엑스에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것, 이건 기본적으로 조국혁신당과도 반박, 재반박이 오가고 있는데. 청와대 사이에. 문제는 정치 공학적으로 본다면 진보 진영 여권 내에서의 권력다툼 문제, 주도권 다툼 문제가 깔려있고 또 조국혁신당이 나중에 내년 후년에 총선 때 공천을 하게 되면 수도권은 박빙으로 승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의 카드로 생각하는 점도 있어 보이고 임은정 검사의 이런 말들은 정말로 이해가 안 가요. 이걸 자신이 얘기할 것은 아니죠. 얘기를 하는 게 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얘기하느냐, 어떤 시점에 얘기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TPO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대단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어요. 표현할 수도 있는데 현재 광주지방청장이 된 분이 이렇게 얘기한다? 이건 저는 공직기강의 극도의 문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대통령께서 기강을 잡아야 해요.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공직자의 이야기와 정치인의 이야기는 다르다라고 구분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이미. 보냈고 그리고 강경파들을 향해서도 조금 전에 무극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무책임한 극단주의자,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비판을 했는데 강경파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 재반박을 하거든요.

[김종혁]
그거 보면 대통령의 권위가 얼마나 바닥에 떨어졌느냐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자초하신 측면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시작된 것이 보완수사권 문제였어요. 보완수사권 문제는 대통령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했고 당시 법무부 장관, 총리 모두가 다 이것은 그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론도 압도적으로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였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대표 경선 그것을 염두에 두고 결국은 항복해버렸지 않습니까? 항복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는 또 김지용 지금 중수청장 후보자. 본인이 임명을 했어요. 그러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국회에 동의서를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미애 도지사가 그 사람 문제 있다 그러니까 다시 재검증을 해 보겠다. 이러면서 발을 주춤주춤 뒤로 뺐습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호랑이한테 이빨 빼면 내가 너 친구 해줄게, 발톱 빼면 너 친구 해줄게. 그리고 이빨 빼고 발톱 빼니까 몽둥이로 때려 잡았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본인들의 지지층이 뭐라고 하든 간에 거기에 반대 의사를 밝힐 수 있어야 해요. 지금 민주당에서 그렇게 추앙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경제에 관한한 진보가 얘기한 것이 옳은 게 없더라고 하면서 한미 FTA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야 되는데 대통령이 계속 주춤주춤하면서 타협하고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결국은 대통령의 영이라는 것들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의 말이 영이 안 선다. 지금 밤새 SNS를 하더라도 그게 대국민적인 정책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권 내의 강경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최창렬]
저도 그 부분은 아쉬워요. 보완수사권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도 그 말씀이 나와서 얘기인데, 아주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경우에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김민석 그때 총리도 그랬고. 어쨌든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된 건데 여권의 돌아가는 정치공학적인 이런 상황을 보면 이건 완전히 권력 다툼이에요, 권력투쟁입니다. 이것도 보세요. 집권 2년 차. 1년 4개월밖에 안 됐어요, 집권 2년 차 초기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의원들의 반발 같은 게 과거 대한민국 권력의 지도로 볼 때 상상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게다가 이 얘기는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고리로 해서 서로 반박하는 건데 검찰개혁 됐잖아요. 수사, 기소 분리됐고 중수청, 공소청 출범하는 것 아닙니까? 단지 이른바 개문발차라고 해서 수장이 결정이 안 된 것, 이 부분은 비판할 수 있어요. 지금 그 차원을 넘는 거거든요. 이게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이 부분을 같은 여권에서 같이 보호해 줘야죠. 다른 때는 그렇게 엉뚱한 인사에서는 그렇게 김승원 후보자는 보면 볼수록 잘한 인사라고 해놓고 이런 건 왜 옹호 안 합니까? 김민석 대표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이 강한 권력을 가지고 최고의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선출직이잖아요. 밀어붙여야 해요, 저건. 저렇게 하면 이건 지지율 문제인데 지지율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 중도층을 보고 소신껏 가면 지지율이 올라가고 지지율이 올라가면 저런 모습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는 14일에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날짜가 잡혔습니다. 여기서 또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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