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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JMS 교단,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3억7천만원 배상해야" 판결

2026.10.08 오후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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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JMS 교단,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3억7천만원 배상해야" 판결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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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81) 씨와 교단이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수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8일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임성실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홍콩 국적 메이플 씨에게 2억 5천만 원, 호주 국적 에이미 씨에게 8천만 원, 한국인 피해자에게 4천만 원과 각각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교단 2인자 김지선 씨도 메이플 씨 배상금 가운데 3천만 원과 이자를 공동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메이플 씨를 추행하거나 성추행하고, 에이미 씨와 A씨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점도 유죄로 인정됐다.


정명석의 후계자로 불리는 김 씨는 2018년 3∼4월 정씨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이에 메이플 씨가 5억원, 에이미 씨와 한국인 신도가 각각 1억5천만원·1억원가량을 배상하라고 2024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은 당시 "교단과 간부들은 정명석의 성폭력 범행에 조직적으로 가담해 왔고, 불법행위를 방조해 왔다"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2차 가해를 저지른 점 등도 피해액에 반영해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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