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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교사 사망' 유치원 원장, 정직 2개월 처분

2026.10.11 오전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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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으로 고열에 시달리던 경기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유치원장이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숨진 20대 교사가 다닌 유치원 원장 A 씨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습니다.

교육 당국은 숨진 교사 B 씨의 사직원을 위조·행사하고 복무 관리를 소홀히 한 A 씨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58조 성실 의무를 위반한 거로 판단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A 씨는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공소청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B 씨는 지난 1월 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은 뒤에도 사흘간 출근했고, 이후 증상이 악화해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지난 2월 14일 숨졌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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