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여 동안 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에 내린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의 6%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12% 정도로 확대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2024년부터 지난달까지 나온 공정위 담합 사건 의결서 237건을 분석한 결과, 관련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은 5.85%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연도별로 보면 관련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이 2024년 1.54%, 지난해 1.32%였지만 올해는 11.9%로 급등했습니다.
올해 관련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이 급격히 확대된 것은 설탕이 관련 매출액의 12.4%, 밀가루가 11.8%였기 때문입니다.
한창민 의원은 현 과징금제도는 관련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이 낮아 담합 유인을 없애는 데 한계가 있다며 최대 부과 기준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이더라도 조정 단계에서 감경이 반복되면 억지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단 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담합이 적발되면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감당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업들이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한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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