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별거하던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우발적 살인을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의자 김 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며 장모를 살해한 건 우발적이었고 범행 뒤 강원도 양양을 간 이유는 바람을 쐬기 위해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혼·혼인 무효 소송을 둘러싼 감정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11일) 낮 12시 40분쯤 강원도 양양 야산에서 김 씨를 긴급체포한 경찰은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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