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사건 10건 가운데 9건 이상이 법정 처리기한을 넘겨 소비자의 피해구제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기준 분쟁조정 사건의 91.5%가 소비자 기본법상 기한인 30일을 초과했습니다.
기한 초과율이 해마다 치솟으면서 올해 9월 기준 건당 평균 처리 기간은 190일, 최장 처리 기간은 300일에 달해 법정 기한보다 평균 6배, 최장 10배 오래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두 차례 기한을 연장해 180일이 지나도록 처리되지 못한 사건은 2022년까지만 해도 10건이 채 안 됐지만, 지난해 2천44건, 올해 9월 기준으론 4천258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최은석 의원은 피해구제 시스템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인력 확충과 업무 절차 개선을 통해 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소비자 답답함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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