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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살해·배우자 납치' 20대 남성 구속영장 발부

2026.10.13 오후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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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살해·배우자 납치' 20대 남성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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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별거하던 부인을 납치해 달아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13일) 오후 존속살해와 특수감금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그제(11일) 새벽 5시 40분쯤 서울 문정동에 있는 아내 거주지를 찾아가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아내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강원도 양양군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장모를 살해한 건 우발적이었고 양양을 간 이유는 바람을 쐬기 위해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경찰은 김 씨가 흉기 2점을 미리 준비한 정황 등을 근거로 계획범죄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김 씨와 아내는 지난 8월부터 이혼 절차 등을 진행하며 별거 중이었고, 김 씨는 오늘(13일) 경찰에서 가정 폭력 관련 대면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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