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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화폰 삭제 혐의' 박종준 전 경호처장, 오늘 2심 선고

2026.10.14 오전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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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14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 로그아웃'을 통해 임의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비화폰 계정 삭제는 당시 경호처에서 검토한 보안 조치 가운데 그나마 효과적이었고, 증거인멸의 고의를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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