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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8월 말 기준 4,531억 원 징수유예

2026.10.14 오전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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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법원의 집행정지나 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으로 징수가 유예된 규모가 올해 8월 말 기준 4,5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말 기준 누적 과징금 징수유예액은 4천530억7천8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 말 기준 과징금 징수유예액은 2021년 83억7천만 원에서 2022년 372억6천300만 원으로 늘었다가 2023년 294억6천500만 원으로 다시 줄었습니다.

그러다 2024년 1,835억7천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23.0%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 1,876억2천200만 원을 기록했고, 올해는 더욱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올해 8월 기준 징수유예액은 지난해 말의 2.4배 수준이며, 2023년 말과 비교하면 약 15.4배에 달합니다.

공정위는 징수유예는 법원의 집행정지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등에 따른 것이며 사건별 유예 기간은 일수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희천 (hc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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