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양육지원급여 개편안을 같은 해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업무추진 현황' 보고서에서, 2027년 7월 1일이라는 시행 기준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출생아 간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금을 1월생부터 소급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개편안 발표 직후, 단 하루 차이로 태어난 6월 30일생과 7월 1일생의 양육지원금 수령액이 지역 및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400만 원 이상 벌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수도권에서 첫째 아이를 가정 보육할 경우 기존 제도에 따르면 6월 30일생은 12년간 총 3천560만 원을 받지만, 하루 뒤인 7월 1일에 태어난 아이는 새 제도에 따라 총 4천8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지방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에서 셋째 이상 자녀를 키울 때는 이 격차가 3천428만 원까지 벌어집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 편의에 따른 기준선으로 6월 30일생과 7월 1일생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같은 연도에 태어난 아이는 똑같이 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고,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법률 부칙을 통한 소급 적용 검토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산망 구축 시간 등을 고려해 제도는 예정대로 2027년 7월에 출범하되, 상반기 출생아에게 소급 적용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 확보와 입법이 관건인데, 2027년 1월생부터 소급 적용하려면 약 2천500억 원의 예산 증액이 불가피합니다.
복지부는 올해 12월까지 아동수당법 개정과 2027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를 지원하고, 내년 상반기 중 전산 시스템 개발과 하위법령 정비를 매듭지을 계획입니다.
YTN 김정회 (jung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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