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국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충북선관위, 음식·금품 제공한 지방의원 경찰 고발

2026.10.14 오후 05:33
AD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당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충북 지방의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원봉사자와 선거 사무원 등 10명에게 20∼30만 원 상당의 음식물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41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1,899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