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인천 흉기 난동범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흉기 범죄를 저질렀고, 이번 범행 당시에는 전자발찌까지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범행 직전까지 경찰과 보호관찰관의 관리를 받았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천 구월동 흉기난동 사건. 지금 피의자 최 모 씨에 대해서 경찰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인데요. 양손에 흉기를 테이프로 고정한 채 무차별적으로 시민들을 공격한 점 등을 볼 때, 그리고 여러 가지 흉기를 준비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계획범죄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보는 쪽인 것 같아요.
[김은배]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어쨌든 범인이 사전에 준비한 정황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흉기도 준비를 했고 범행도구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장소도 준비한 것 같아요. 다중이 많이 모이는 집합상가를 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소도 준비했지만 범행도 계획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게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고 미리 사전에 준비 계획된 범죄다. 그리고 더군다나 전자발찌를 차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속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범행을 했다고 한다면 아예 범행을 준비하고 계획했다, 그리고 실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게 범행을 왜 했냐라고 물었더니 병원 치료 관련 불만이 있었는데 지금 정작 범행을 저지른 곳은 상가건물이었거든요, 병원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은배]
범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됐고, 1인시위하면서 문제가 되니까 병원에서 신고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경찰 조사를 받으니까 분노가 쌓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노는 쌓이는데 자기 분노를 사회적 분노로 업그레이드시키면서 내가 알리기 위해서는 범행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복합상가에 가서 범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인이 화가 난 것을 충동을 제어 못 한 거예요. 거기다 본인의 낮은 자존감과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건을 벌이면 언론에서 취재를 할 것이고 사람들이 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알려야 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 진술이 100% 맞는지 확인해 봐야겠지만 일단은 이 범인이 이렇게 한 행동에는 그런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본인의 말대로 본인의 억울함, 그 사건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사회적인 큰 사건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고 그리고 보호감찰관과 끊임없이 만나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작심하고 범행을 하려고 들면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걸까요?
[김은배]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전자발찌라는 것은 대상자의 위치추적을 할 뿐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심리적 압박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범행을 하면 내 위치가 노출되고 금방 잡히겠지라는 심리적 압박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효과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심리적 압박이고 범죄를 예방하는 데에 있어서 행동 자체를 제어할 수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신호가 가서 위치를 알리기 때문에 사람이 살다 보면 어디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밥을 먹으러 가든 물건을 사러 가든 제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대상자가 범행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범행 당시 행동을 취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이런 한계가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위치만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일 뿐이다라는 설명이신데 지금 이 범행 직전에 보호관찰관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단 말이죠. 영상으로도 보고 계신데 지금 이 영상에서도 최 씨가 가방을 메고 있어요. 그 가방에서 또 흉기가 추가로 발견됐다, 그러니까 이미 보호관찰관을 만날 당시에도 흉기가 가방 안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찰은 추정하고 있는데 이 보호관찰 과정에서 위험을 감지할 만한 요소는 없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은배]
저게 문제이기는 한데요. 보호관찰관이 많지 않습니다. 한 230명 정도가 되는데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은 5000명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 1인당 20명 정도를 관할하고 있는데 당시에 12시경에 같이 면담을 하면서 식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를 봤을 때 표정이 이상하다든지 아니면 태도가 이상할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가방이라든가 물건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왜? 영장을 발부 못하면 수색을 못 하기 때문에 일단 외관으로 봐서 흉기가 있다고 하면 제지할 수 있겠지만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보호관찰관 입장에서는 태연한 표정으로 본인이 평소처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식사하고 1시간 후에 그런 엄청난 사건을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바로 문제가 있으면 경찰이 연락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태연하게 식사를 하고 자연스럽게 흉기를 가방에 넣었기 때문에 이 범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앵커]
그런데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살인미수 전과도 있고요. 그리고 범행 직전에 6차례 경찰에 신고를 당했고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또 적발되기도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봤을 때 이 남성이 물론 단정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범행이 일어나기도 전에.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강력범죄 사건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조치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김은배]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병원에서 흉기를 가지고 휘두른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경찰이 출동했지만 법이 신설돼서 긴급체포도 가능한데 당시 경찰한테는 내가 시위 피켓을 구멍 뚫었기 때문에 일부러 한 것은 아니다라는 그 말을 받아들여서 조사를 끝냈지 영장 청구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만약에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시켰다 하더라도 오래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출소한 뒤에 또 범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범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분노를 참지 못하니까 분노조절장애라고도 하는데 그럴 경우에 자기가 액션을 취하면 사실상 규칙으로 제어하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다. 때문에 보호관찰관이 어느 정도 상태를 봤다 하더라도 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예방하기는 힘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앵커]
이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인물들을 좀 더 강력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제주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4살 여자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었는데 아이 어머니, 그러니까 떨어져 살던 아이의 어머니가 딸의 안전이 걱정된다라면서 여러 차례 경찰에 확인을 요청했는데 지금 경찰이 그 요청에 응답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은배]
이 부분도 아쉬운 면이 있는데 사실상 양육권 분쟁이라든가 가사조정 문제는 경찰이 민사사건에 개입을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사안이거든요. 물론 이 남성이 아이를 유괴했다든지 아니면 약취했다든지 아동학대를 했다든지 만약에 가정폭력일 경우에는 개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소송으로 양육권 이런 문제에는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단지 이 여성이 신고했을 때 본인은 강하게 신고했다고 하지만 경찰에서 볼 때는 면접을 안 하고 영상만 보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 딸을 데리고 있으니 안심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여러 차례 연락이 올 경우에는 직접 만나서 직접 현장을 가봤으면 싶은데 들리는 상황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만난 게 아니고 영상만 보고 아버지가 딸 데리고 있네. 이렇게 안심했을 것이고 설마 딸하고 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소홀했던 부분은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아이의 어머니가 지난 2일에도 경찰에 전화를 걸어서 아이 아빠가 딸을 데리고 잠적했다, 안전을 확인해 달라. 그리고 아버지가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했다고 하는데 경찰에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남거든요.
[김은배]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게 실종사건으로 접수한 건 아니고 아빠라고 알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갔는데 경찰에서는 설마 아버지가 데리고 있는데 이걸 납치로 볼 수 없고 유인으로 볼 수 없고 이런 상황인데 상대방, 여성 입장에서는 소송 중이니까 좀 강하게 신고를 했을 것 같은데 아마 신고사항을 민원처리를 했다고 해요. 이걸 실종이라든가 가출로 잡지 않고 민원 사항으로 봤기 때문에 수사 중에 이런 불상사가 발생했으니까 경찰에 아쉬운 점은 있지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경찰에서는 양육권 분쟁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 부분이 가장 이 사건에서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경찰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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