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여 명이 동시에 투입할 수 있는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베트남 국적의 불법 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 청주 상당 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밀수 혐의로 외국인 30대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국제우편을 통해 케타민 2.1㎏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유통책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는데, 7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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