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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딸 '학대 살해' 친부 송치..."고의성 확인"

2026.10.20 오전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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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운다며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친부가 공소청에 넘겨집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20일) 오전 40대 남성 A 씨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 11일 새벽 3시 40분쯤 경기 오산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딸이 숨진 뒤 자택에 설치된 홈캠 영상 일부를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생후 2개월에 불과한 아동을 폭행했을 때 사망할 거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살해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또 지워졌던 홈캠 영상을 복원해 A 씨가 딸을 때리는 소리와 딸이 우는 소리 등도 확인했습니다.

A 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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