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등에 대한 정보지원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때 미 의회에 48시간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7 회계연도 정보수권법안을 보면 이스라엘·우크라이나·타이완에 대한 정보지원이 제한·중단되는 경우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 국장이 의회에 통지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지난 5월 발의됐으며 전쟁 중인 국가를 중심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차원의 일방적인 정보지원 제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보호 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보 지원 보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며 해당 조항 바로 앞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보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미 정보당국에 역할을 부여하는 조항이 10여 쪽 분량으로 상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법안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정보협력 강화를 위해 미국과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필리핀, 한국, 태국의 정보 기반 증진을 위해 국가정보국 국장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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