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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패혈증으로 숨진 업체 대표 2심도 집행유예

2026.10.20 오전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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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부실로 작업자를 철강판에 베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회사 법인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벌금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는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의 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현장 관리감독자를 선임한 것만으로 이런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22일 A 씨가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소재 금속 가공 제조업체에서 기계 내 회전축을 벗어나 떨어진 천㎏ 상당 코일 강판에 작업자가 허벅지를 베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해당 작업자는 사고 한 달여 만에 패혈증으로 숨졌는데, 조사 결과 A 씨가 기계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위험성 평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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