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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흉기난동' 최충락, 전자발찌 착용 기간 '외출제한' 6회 위반...형사처분 3회

2026.10.20 오전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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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충락이 전자발찌 부착 기간에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6차례나 위반해 3차례에 걸친 형사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충락은 지난 2021년에 3회,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해마다 1회씩 모두 6번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습니다.

이후 최충락은 전자감독 특사경의 수사를 거쳐,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의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 2023년 위반 건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2024년에 저지른 외출제한 위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서 살인미수 혐의로 수감생활을 했던 최충락은 오는 2029년까지 전자장치 부착 대상이었습니다.

최충락에게는 매일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외출 금지,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준수사항이 부과돼 있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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