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의사 면허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1조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유전자 분석 전문기업 임직원이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랩지노믹스 전현직 임원 등 31명을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4년부터 21년 동안 의료인 2명의 명의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1조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 가운데 요양급여는 8,200억 원, 코로나19 검사 비용은 2천억 원, 의료급여는 6백억 원가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 면허를 빌려 불법으로 운영하는 병원입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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