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기한을 놓쳤더라도 보호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소급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해외에서 낳은 자녀의 성별 표기가 잘못돼, 이를 고치는 데 시간을 쓰느라 부모급여를 신청하지 못했다는 민원을 받고, 이 같은 권고를 지방정부에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서류에 성별이 잘못 표기된 것은 부모의 잘못이 아닌 데다가, 그간 부모 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려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지급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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