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시행 5주년을 맞아 여성·인권 단체들이 반복되는 스토킹 피해자 살해 사건을 막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2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를 받고도 신변 보호를 하고도 살해를 막지 못한 제도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피해자에 대한 조치에 집중했지만 실패했다며, 가해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제재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가해자를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4호의 지난 8월까지 인용률이 20%를 조금 넘는다며, 가해자 격리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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