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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 연쇄방화범, 집은 '텅텅'...계획 범죄 정황? [이슈플러스]

2026.10.21 오후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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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연쇄 방화를 저지른 7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는데지금부터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화 피의자 7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일단 진술 진위 파악은 더 필요한 상황인 걸까요?

[백기종]
그렇습니다. 진술 진위가 필요한 이유가 사실 예전에도 2022년 12월로 기록이 나와있는데 그 당시에도 유사한 범행을 시도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특허법인 관련해서, 특허출원 관련해서 이게 모두 디자인이라든가 근력운동기구가 본인 명의로 출원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내용을 알면서도 이런 범행을 한 동기가 명확하게는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현재 취재를 해 보면 수서경찰서 강력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언론 보도에는 대체로 시인했다고 하는데 일부 시인을 하기는 했지만 거의 묵비권을 행사하는 부분도 있고 또 범행 전체를 시인하는 이런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앵커]
그럼 개인적으로 확인을 하신 거죠?

[백기종]
제가 개인적인 취재를 해 본 것이고 보도에는 다 시인했다고 하는데 일부 시인하지만 상당수 본인 범행을 상당히 합리화하는 주장을 하고 있고 대체로 전체적인 진술은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취재가 됐습니다.

[앵커]
피의자가 지난주 금요일에 플라스틱 말통 2개와 라이터 그리고 휘발유를 구매했다고진술을 했고 그리고 YTN에서 어제 보여드린 영상을 보더라도 뭔가 말통 2개를 들고 집을 나서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해진 속보를 보게 되더라도 엘리베이터 앞쪽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것으로 추정되는 CCTV가 확인됐다, 이런 속보도 전해 드렸는데 이런 걸로 봤을 때 계획범행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볼 수 있을까요?

[백기종]
그렇습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7세 된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노인이죠. 지금 이 방화범이 아마 CCTV를 확인한 경찰이 본 건데 집을 나설 때 통에 휘발유, 시너 같은 이런 것을 통 속에 집어넣고 나와서 그 시간이 보통 11시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11시 54분쯤에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우측입니다, 이게 수서경찰서 관할인데요. 신명빌딩과 한양빌딩이 190m 정도 이격된 거리에서 불과 7분 간격으로 먼저 신명빌딩 같은 경우는 3층 엘리베이터 앞에, 한양빌딩은 4층 엘리베이터 앞에.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바로 특허법인 사무실이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타깃은 특허법인 사무실이라는 게 명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경찰이 범행의 정확한 동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죠.

[앵커]
그리고 이 피의자가 집주인에게 주거지 계약을 조기 종료하겠다, 이런 뜻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실제로 경찰이 피의자 주거지를 수색했는데 짐을 다 뺀 상태였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뭔가 방화라든지 도주에 대해서도 이미 생각을 해 놓은 것으로 봐야 될까요?

[백기종]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건 분석을 잠깐 해 보면 사실 4년 전에 있었던 유사한 범행이죠, 휘발유를 가지고 가서 50대 직원에게 뿌리고 또 이걸 제지하는 40대 직원에게 가위로 특수협박을 한 상태, 이런 상태에서 특허법인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징역을 살았다. 본인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이런 생각 때문에 결국 이런 범행을 했다고 보이는데 이 범인은 굉장히 분노충돌조절장애뿐만 아니라 반사회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범행을 시도했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앞서 전해 드린 속보 내용 다시 한 번 살펴보게 되면 한양빌딩 4층 화재와 관련해서는 사무실 출입구 앞 바닥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것이고 그다음에 신명빌딩과 관련해서도 3층 사무실 출입구 통로 바닥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것이 CCTV로 밝혀진 것인데 이렇게 출입구 앞에 뿌렸다는 것은 직원들의 대피를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했던 목적이 있었다고 봐야 할까요?

[백기종]
그렇죠,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범행의 일환으로 보이는 것은 본인이 지난 16일날 그 플라스틱 통과 기름, 이런 것을 모두 준비한 상태죠. 그리고 마치 확신범 같은. 종교적이나 도덕적인 측면에서 마치 이 범죄를 해야 한다는 확신범 같은 행동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허법인이 있는 엘리베이터 앞 3층, 4층에다가 기름 종류를 뿌리고 그리고 거기에다 불을 질렀다고 하는 부분은 확실히 타깃이 특허법인에 있는 사람 내지는 특허법인에 관련한 그런 범행으로 보이고 또 한 가지는 소위 이상동기범죄라고 보이는 측면은 뭐냐 하면 내가 특허법인을 상대로 방화범행을 하지만 다른 사람이 불에 타거나 아니면 어떤 피해를 입어도 상관없다 하는 이런 형태의 범행이 굉장히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허법인에 대해 불만이 있는 거잖아요. 범행동기에 대해서 겁을 주고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 어제 수서경찰서 압송하는 당시에도 특허법인에게 사기를 쳤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 주장과 다른 게 피의자의 운동기구 디자인이 특허청에 등록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백기종]
사실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본인이 근력운동기구 그리고 디자인이 모두 해당 특허법인의 변리사가 사무를 전담을 해서 특허출원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 특허증을 달라고 하는 요구를 했다고 해요. 이런 부분인데 상당히 강박관념적인 심리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동기범죄 같은 경우에는 반사회성도 있지만 본인의 부재, 상실력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굉장히 상실돼 버린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자기합리화를 하면서 마치 타깃, 특허법인으로 인한 것 때문에 내가 이런 피해를 보고 있고 징역을 살았다고 하는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박관념의 발로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본인 이름으로 출원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무시하고 본인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범행을 하는 잠재적인 의식이 결국 폭발을 해버린 범죄로 보입니다.

[앵커]
4년 전에도 같은 특허법인을 찾아서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을 해서 그때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번에 똑같은 사유로 똑같은 일을 저지른 겁니다. 이번에는 실행까지 옮긴 건데 이렇게 되면 반성하지 않았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문제를?

[백기종]
사실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범행에 비해서 비교적 약한 선고를 한 것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다시는 그 범행을 했던 곳에 가지 않겠고 이런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을 하고 반성문을 제출해서 판사가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본인이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반성하지 것처럼 전략적인 모습만 보였고 실제로는 내가 출소를 하게 되면 특허법인에 대한 부분을 자기가 고치고 보복, 응징을 하겠다고 하는 신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년 6개월 형태의 수형생활을 한 것은 바로 특허법인 때문이다. 그러니까 본인의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특허법인으로 인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그래서 그 분노감정, 충동조절 감정을 숨기고 있다가 이번에 특허법인을 찾아가서 끔찍한 방화범행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이 남성이 범행 당시에 특정 직원을 찾아다녔다, 이런 진술도 나왔는데 그럼 건물 자체보다도 특정인에 대한 반발심이 더 컸던 걸까요?

[백기종]
객관적으로 보면 특허법인에 대한 분노충돌조절 내지는 증오감정을 키웠다고 봐야죠. 그러나 자기가담당했던 변리사한테 더 큰 감정이나 원한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변리사는 충분히 업무를 이행을 해서 2019년도인가 2020년도에 특허출원을 하고 또 특허청에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 특허증을 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범죄심리학적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분노표출성이 강한 충동성 범죄가 아닌 계획된 범행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저께 수서경찰서로 압송될 당시에 기자들 질문에 보면 3일 전부터 계획을 했었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앞서 저희가 전해 드린 속보 내용을 보게 되면 경찰에서 특정인을 노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런 속보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재범이라는 점도 있을 것이고 헝량은 어떻게 될까요? 더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

[백기종]
사실은 현주건조물방화가 3년 이상 무기징역이고요. 그다음에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는 7년 이상 무기징역, 사형까지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을 보면 30대 여성 변리사가 심정지 상태가 됐었죠. 그러다가 CPR, 심폐소생술 해서 살았고 또 50대 남성은 얼굴에 중상을 입어서 화상전문병원에 입원했는데 이런 경우는 사람이 사망을 해도 괜찮다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사람이 죽지 않았지만 이에 준하는 미수죄에 근거를 해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무기징역형까지 가능한 이런 범죄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인천 흉기난동 사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이 구속된 최충락에 대해서 사이코패스 검사를 했는데 이 결과 여부에 따라서 형량 이런 것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백기종]

사실 사이코패스 검사는 40점 만점에 25점이 돼야만 하거든요. 옛날에 광주에서 있었던 장윤기 사건이나 그다음에 모텔 살인사건, 김소영 사건 같은 경우.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이코패스 판정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모텔 살인사건, 약물살인사건 김소영은 25점이 나왔거든요. 이런 범죄 상황을 보면 재판에 있어서 사이코패스냐 아니냐 이걸로 양형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범죄 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범죄적 심리분석 이런 것에 활용을 해서 향후에 유사한 범죄라든가 또 이 사건 수사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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