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국정감사 참여를 제한하는 국회의 제척 의결에 대한 효력을 일부 정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내일(22일) 열리는 과방위 국정감사에 참석할 수 있게 됐는데, 과거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시절 업무 등 본인과 직접 관련된 사안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1일) 이 의원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 등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감사 참여를 제한할 수 있지만, 포괄적으로 국정감사 참여를 막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방통위원 2인만으로 의결했던 KBS 이사 추천 등 이 의원의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의사결정과 관련된 사안이나 본인의 형사사건 등 4개 범주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참여 제한이 정당하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YTN 민영화와 관련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질의하며 자신의 이름을 언급했는데, 이에 대해 여당 과방위원들이 이 의원이 국감법상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며 제척을 요구했고, 과방위는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위원 제척의 건'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이 의원은 권한 침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헌재가 국회의원 감사중지 의결에 대해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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