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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엄 가담'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보석 기각

2026.10.21 오후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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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707 특수임무단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1일) 김 전 단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보석 청구가 기각되면서 김 전 단장은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김 전 단장 측은 지난 12일 보석심문에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자체가 문제라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상황인 만큼 관련 결정이 나올 때까진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김 전 단장 측은 이와 별개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경우 법원이 피고인을 석방하는 구속취소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앞서 김 전 단장은 계엄 당시 부대원들과 국회로 진입해 의사당을 봉쇄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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