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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매관매직' 대법 2부 배당...주심 오경미 대법관

2026.10.22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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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의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2일) 김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박영재·김성수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하고, 오 대법관을 주심으로 정했습니다.

김 씨는 여러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반클리프 목걸이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이우환 화백 그림 등 3억 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이러한 금품과 청탁 사이 대가 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판단을 뒤집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로봇개 사업가 서 모 씨로부터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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