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 버스'에 올랐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육군 소장의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2일) 정학승 전 육군 동원참모부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 판단 이유는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정 전 부장이 비상계엄 당시 법령준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고 정 전 소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2024년 12월 4일 새벽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 지시로 군 참모진 34명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하는 '계엄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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