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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유리한 결정적 증거 제출...결과 지켜봐야"

2026.10.23 오후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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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유리한 결정적 증거 제출...결과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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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유리한 결정적 증거가 제출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늘(23일) 낮 1시 반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오 시장은 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유리한 결정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항소심에서 새로 나온 증언을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대신 내게 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직을 잃게 되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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