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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오세훈, 항소심 무죄...1심 유죄 뒤집혀

2026.10.23 오후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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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조사 비용 대납' 오세훈, 항소심 무죄...1심 유죄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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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3일) 오후 2시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대신 내게 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직을 잃게 됩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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