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회근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주문,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 피고인들은 각 무죄,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피고인들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를 희망합니까?
김한정 피고인. 피고인들이 희망하기 때문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형법 제58조에 의해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겠습니다.
이상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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